ㅇ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ㅇ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ㅇ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ㅇ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 주택재고 ○ 건물 임대료 수입 ○ 가계의 자산 ○ 근로자의 임금 ○ 도시인구 규모 ○ 신규 주택공급량
○ A부동산: 수요곡선 기울기 -0.3, 공급곡선 기울기 0.7 ○ B부동산: 수요곡선 기울기 -0.5, 공급곡선 기울기 0.5
ㄱ.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ㄴ. 도달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ㄷ. 최소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ㄹ. 최소요구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 공공토지비축 ○ 종합부동산세 ○ 개발부담금 ○ 공공임대주택 ○ 취득세 ○ 토지수용 ○ 공영개발 ○ 대부비율 (LTV)
임대단위당 연간예상임대료 X 임대단위 수 ----------------------------------------- = ( A ) - 공실 및 불량부채액 + 기타소득 ---------------------------------------- = ( B ) - 영업경비 ---------------------------------------- = ( C ) - 부채서비스액 ---------------------------------------- =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 세후현금흐름
투자안 | 초기 현금지출 | 말기 현금유입 |
A | 5,000원 | 6,000원 |
경제 상황 | 각 경제상황이 발생할 확률(%) |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 |
A부동산 | B부동산 | ||
불황 | 40 | 20 | 10 |
호황 | 60 | 70 | 30 |
○ (A) 방식이란 원리금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에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방식이다. ○ (B) 방식이란 원리금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리스크 관리 ○ 매입ㆍ매각관리 ○ 재투자 결정
ㄱ.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ㄴ.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ㄷ.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 유효총소득(EGI): 38,000,000 원 ○ 영업경비(OE): 8,000,000 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40% : 60% ○ 토지환원이율: 5% ○ 건물환원이율: 10%
○ 순영업소득( NOI): 연 30,000,000 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15,000,000 원 ○ 지분비율 : 대부비율 = 60% : 40% ○ 대출조건: 이자율 연 12%로 10년간 매년 원리금균등상환 ○ 저당상수(이자율 연 12%, 기간 10년): 0.177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